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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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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26
    • 의견마감일 : 2015-11-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개발자 등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계획을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 지정 이후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규제내용
● 시·도지사는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개발자가 환경오염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관광지등 지정 이후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56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