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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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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0-27
    • 의견마감일 : 2015-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전문성 활용과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사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완료한 때 및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센터의 다른 재산 및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안 제19조의2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