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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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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27
    • 의견마감일 : 2015-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많은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정비사업 중 일부에 있어 주민편의성이 낮은 시설이 설치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라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정비사업의 추진 시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세금탈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수 특정인이 임원의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업절차가 불투명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수 특정인의 임원 직위 독점과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나.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
규제내용
●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안 제14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