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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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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10-28
    • 의견마감일 : 2015-11-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무단 매각, 불법 임대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제공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유권 등기 시 해당 내용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3조 신설).
규제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음(안 제22조의2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2조의2제2항, 제3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