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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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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29
    • 의견마감일 : 2015-11-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구입 가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용자는 지정된 요금제에 따라 약정기간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와 함께 약정기간이 종료된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이용하면서 요금할인을 신청하거나,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지급받고 다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초 가입 시 또는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들이 재약정을 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 시 약정과 요금할인에 관한 사항을 가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는 그 만료일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에 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8 신설 등).
규제내용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신청서에 이용요금, 지원금, 약정기간,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약정의 조건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가입신청서 기재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의8제1항, 제104조제5항제4호의5)
●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용요금 및 기간을 약정하여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다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의8제2항, 제104조제5항제4호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