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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제안이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의 부실이 증가하여 서민의 금융접근성은 낮아짐. 이에 따라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각기 다른 재원 및 상이한 지원채널에 따라 수요자의 불편이 발생함. 
  이에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개인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존재하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일 뿐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을 개인채무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복지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안 제1조).
나.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안 제3조).
다.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상담이나 정보제공, 취업 및 금융상품 등의 알선,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휴면예금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19조).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4조).
마. 신용보증을 위하여 진흥원에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함(안 제34조).
바. 휴면예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함(안 제44조).
사. 서민의 금융복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51조).
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6조 및 제61조).
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 금융기관 등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안 제69조).
차.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7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9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7480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7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음(안 제12조)
●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함(안 제18조)
●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0조)
● 진흥원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21조제2항)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서민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2조제2항, 제79조제1항제1호)
● 진흥원의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안 제23조제1항·제2항)
●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하고, 이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안 제38조제1항, 제39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안 제63조)
● 진흥원, 금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호)
●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2조제3항·제5항, 제79조제1항제3호·제4호)
●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4조, 제79조제1항제5호·제6호)
● 진흥원등의 임직원·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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