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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을 활용한 첨단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러한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관리 및 활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하거나 운영 중인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이 우수한 성과의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대형연구개발시설등 보유기관은 해당 시설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형연구개발시설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대형연구개발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형연구개발시설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할 수 있는 대형연구개발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형연구개발시설등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을 구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형연구개발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형연구개발시설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대형연구개발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형연구개발시설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을 공동활용한 자가 그 직무상 또는 공동활용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규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대형연구개발시설등의 구축, 운영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대형연구개발시설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및 대형연구개발시설관리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대형연구개발시설을 공동활용한 자는 공동활용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안 제27조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