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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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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대피·대응을 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다수가 해당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
  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예보·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 또는 응급조치 등을 위해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규제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등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38조의2제2항·제4항)
●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네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함(안 제38조의2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