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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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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최근 이통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다수가 개인정보 취급위탁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개인정보에 관한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및 포털 검색결과 등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문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교육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동의 없는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정보를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함(안 제25조제4항).
  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문서에 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7항 신설). 
  라. 불법정보의 범위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업무 위탁 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3항제2호의5 신설).
  바.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른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제5호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할 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제6항, 제76조제3항제2호의5)
● 수탁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5조제7항, 제76조제2항제1호의2)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수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