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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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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최근 국내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판단기준이 흐려지도록 유도하였다는 논란이 있었음. 대부업자를 통한 과도한 대부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큼에도 소비자들은 방송을 통하여 손쉽게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접할 수 있음.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시간에는 대부업 광고가 가능하여 이 시간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시간을 평일에도 주말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하여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규제내용
● 대부업자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음(안 제9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