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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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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보육료와 우수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선호도가 매우 높은데 2013년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 43,77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로 그 비율이 5.3%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 조치 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입주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의 우선제공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기여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제4항 신설).
규제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사업주체는 자신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예정된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예정 사실과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28조제3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