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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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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재 발전용원자로 등 주변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을 위한 민간 감시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거나,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지원에 있어 안정적 예산 확보와 공식 기구로서의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와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여 안전 관련 논의를 하는 상설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해외 사례도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연구용·교육용원자로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위치한 시·도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원자력환경안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전용원자로, 연구용·교육용원자로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원자력환경안전지역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3조의3제1항 신설).
나. 지역위원회가 주변 환경 및 주민안전에 관한 감시·조사 및 시정·개선 요구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대응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2항 신설 등).
다. 지역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공무원 및 주민대표로 구성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라. 지역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4제1항 신설).
마. 지역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현장 확인·질문·시료 수거 등을 위원회에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4제2항 신설).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역위원회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4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지역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3조의4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