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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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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30
    • 의견마감일 : 2015-11-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이에 물리적 방호 교육과 방사능방재 교육 미 이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규제내용
● 물리적방호 또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2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