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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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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제안이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등 일련의 대형 재난사건을 통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 등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훼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나. 소방시설의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행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다.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3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