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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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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일정한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단순 전보를 넘어서 금전적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반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과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관련자에 대한 검사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르게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처럼 정보통신망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재를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하나의 사업자가 두 법률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행법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균형을 맞추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몰수·추징 규정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및 제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64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