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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교통?통신의 발달과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가 생활?경제권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경계조정에 대한 근거조항은 있으나 구체적 규정이 미비함. 
  주민들의 건의 등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세수감소, 관할구역 축소 등을 우려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의 경계조정이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초래되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경계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하나의 건물,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또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분리된 경우, 토지?택지정리, 도로?하천정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계 획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경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함(안 제10조).
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역 주민을 경계 조정 신청 주체로 하고, 경계조정위원회에게도 직권조사권을 부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경계조정위원회가 경계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함. 이에 따라 구성된 자율조정협의체는 120일 이내에 자율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며, 도출된 자율협의안을 경계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바. 경계 조정 결과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규제내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경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봄(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위원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 또는 단체의 대리인으로 경계조정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됨(안 제7조제1항)
● 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