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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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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해당 조사기관은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사업장에 미치는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겨우 1,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렇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5조의2제1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2항·제3항, 제116조제2항)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 근로자와의 업무상 분리 등 각 호의 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5항, 제116조제1항제2호)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의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음(안 제15조의2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