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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종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5조).
  한편, 종전 대부업법 개정시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연 34.9%)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9월 10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규정이 기존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규제내용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음(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