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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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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2
    • 의견마감일 : 2015-11-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무궁화3호 위성의 불법매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판단에 의한 위성 매각이 결국 국민과 국가 자산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에 위성망에 대한 정의에 국가 자산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및 양수?임차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하거나 양수?임차할 경우 주파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대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규제내용
●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공고한 주파수 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제3항·제8항·제9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