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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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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영리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금지 의무 위반을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벌금형이 징역형에 대비할 때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등에 대한 전원(轉院)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의 법제예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하고,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영리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 또는 재개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