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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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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조세범 처벌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된 비용과 운행·유지·관리비용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승용자동차를 해당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된 비용과 운행·유지·관리비용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승용자동차를 해당 법인이나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