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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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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설정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환경부도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번 문제의 핵심은 폭스바겐사가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 내 탑재된 전자제어장치(ECU)가 인증시험조건이 아님을 인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한 데 있음.
  폭스바겐사의 임의설정 행위는 자동차제작자가 현행 인증시험조건을 기술적으로 악용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임의설정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체계는 정해진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 이내인지를 환경부가 확인하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그러나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 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자동차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임의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스바겐 사태와 같이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임의 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및 제23호, 제46조제4항, 제89조제6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설정행위,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기능 저하 또는 작동중단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46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