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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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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의 사육방식은 그 가축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 가치와 더불어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규제내용
● 누구든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 제조방법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할 수 없음(안 제32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