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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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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3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