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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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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석탄산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3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