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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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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의 제조·가공한 식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한 경우, 해당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식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에도 유통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 등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따라, 수출 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제품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출 식품이 해외에서 부적합하게 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수출한 식품등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제품명 등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42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