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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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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극화 해소와 취약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현행법상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그 제재로써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의 의무이행 명령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안 제21조의4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