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3
    • 의견마감일 : 2015-11-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가공·포장한 축산물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검사 결과 자신이 생산한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이의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신이 가공·포장한 축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축산물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에도 유통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 등 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축산물이 해외에서 부적합 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동일한 축산물이 안전성 확인 없이 국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업자 자신이 수출한 축산물이 수입국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이의 보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31조제2항제5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