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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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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1-04
    • 의견마감일 : 2015-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Private Brand 상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PB 상품은 중소업체들의 상품에 비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유통단계 축소 및 대규모 유통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소업체들의 상품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일부 대형마트는 식품 PB 상품의 제조ㆍ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하여 중소 식품업체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고 있음.  
  이에 기존 식품 업체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PB 상품의 제조ㆍ가공을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대형마트는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의 제조·가공을 대기업에 위탁할 수 없음(안 제2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