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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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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원개발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1-04
    • 의견마감일 : 2015-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 송전선로 시설은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피해 우려 등으로 인해 설치 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함.
  한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안으로 송전선로의 지중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중화 관련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용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 간에 지중화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으로 500미터 이내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중화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의3 및 제15조).
규제내용
●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중화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의3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