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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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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1-04
    • 의견마감일 : 2015-11-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견도박(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으나, 투견도박이 워낙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단속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투견목적으로 개를 훈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견도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투견으로 이용된 개의 소유권을 시·도지사 등이 원소유자(투견도박꾼)로부터 박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제18조, 제20조, 제46조 및 제47조).
규제내용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학대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8조제2항제4호)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학대를 받은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와 시·군·구가 취득할 수 있음(안 제20조제4호)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부과함(안 제47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