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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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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04
    • 의견마감일 : 2015-11-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 수는 34,869명, 사망은 2,305명으로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등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업무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15조의9제1항, 제29조 신설).
규제내용
●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안 제15조의5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감염,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15조의9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의무 등 위반에 따른 벌금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처분을 연 2회 이상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29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