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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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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설치계획의 승인 시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이용자들이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이용을 원하는 때에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타 법률에 따른 의제가 되도록 하여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 대한 설치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해진 장소 외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에 대한 금지 등 단속규정 마련이 없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며, 과실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림문화?휴양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내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설치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을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14조의2 신설)
나.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내의 자연보전과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및 제38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행위 및 흡연,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을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6, 제38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