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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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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하여도, 해당 부품을 교체한지 1년이 넘은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 또는 결함사실 공개 이후에 대하여는 기간제한 없이 시정비용을 보상하고 있지만, 결함사실 공개 전에 발생한 수리 중 1년 이후의 건에 대하여는 ‘1년 조항’을 이유로 1년의 기간제한을 설정하여 시정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또한, ‘1년 조항’이 보상여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조사의 경우 ‘1년 조항’으로 해당 재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늑장대응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소비자보호 및 권익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규제내용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2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