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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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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최근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소방용품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과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용품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보급확대 지원, 결합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제도 도입 및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규정 정비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사용 중인 소방용품 중 성능이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성능인증제 도입(안 제9조의4 신설).
  나.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이 관련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라.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소방용품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용품의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용품이 노후화되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