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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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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직자윤리법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규제내용
● 등록의무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직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직업은 배우자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업으로 하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사항은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의2)
● 등록의무자 및 퇴직한 등록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직업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취직·이직·전보·승진 등으로 인한 직업·직장명·직위 등의 변동사항 등으로 함(안 제6조의4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등록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등록대상직업의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