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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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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유와 비교해 비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6).
규제내용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하는 등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의2, 제14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