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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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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05
    • 의견마감일 : 2015-11-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시범사범이 수행된 바 있음. 또한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감염 확산의 원인의 하나로 개인·가족 간병이 일상화된 한국의 간호·간병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의료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칙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수 제공 의무 부여 및 예산 지원, 간호·간병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규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의6·제78조의2 신설, 제80조, 제89조).
규제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병동 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확산과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보장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반드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3조의6제2항·제3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인력을 반드시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간병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규인력에 대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의6제5항·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