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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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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6
    • 의견마감일 : 2015-11-2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등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의 신고를 받거나 개인정보의 수집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9조의2제2항·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의2제4항, 제76조제3항제1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