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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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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06
    • 의견마감일 : 2015-11-20
안건내용
■ 제안이유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약사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나.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다.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의8).
규제내용
● 약사는 전자조제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고,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탐지·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의2제2항, 제97조의2제1항)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음(안 제30조의2제3항)
●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30조의3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에 따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등은 타인에게 등록증을 빌려 줄 수 없음(안 제30조의4·5)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30조의6)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안 제30조의8제1항·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