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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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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1-06
    • 의견마감일 : 2015-11-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입찰제한 제도가 무분별한 입찰제한 해제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음.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입찰제한 조치에 대해 일단 불복 소송 등으로 다투면서 효력 발생을 최대한 늦추고, 그러는 사이 건설사에 대한 입찰제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여럿 발견됨.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입찰제한 조치가 해제된 기업들만 하더라도, 숭례문 복원과 관련하여 총체적 부실 공사에 입찰서류 허위 제출로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불복 소송으로 입찰제한 조치의 효력 발생을 미루다가 단 하루만 입찰제한을 받고 그 다음날로 입찰제한 조치가 해제됨. 4대강 담합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기업들도, 입찰제한에 대해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면서 그 기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하고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입찰제한 해제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 소송 등으로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입찰제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실제로 입찰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규제내용
●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중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진행 등으로 그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해당 처분에 따른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음(안 제31조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