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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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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가공무원법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15-11-09
    • 의견마감일 : 2015-11-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들이 사단법인 형태를 통해 사실상의 영리행위를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전ㆍ현직 공무원단체가 친목도모를 넘어 과도한 수익활동을 벌이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는 등 상당수의 단체에서 부적절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일례로 현직공무원 단체인 세우회는 자신의 감독대상이기도 한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연간 100억원 대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수익금은 국세청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퇴직부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 이상의 사실과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직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자 단체의 무분별한 수익사업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이 그 자체로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리업무 금지 조항은 공무원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또한 사업 이익을 퇴직부조금 형태로 공무원에게 분배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단체가 일부 수익사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이익을 회원인 현직공무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무원단체의 편법적인 돈벌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음.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제식구 감싸기식 해석은 공무원 집단의 편법적 ‘자기 배 불리기’에 다름 아니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집행의 공정성에도 치명적인 흠결을 남기는 것임.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신설).
규제내용
●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안 제6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