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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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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재외국민등록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11-09
    • 의견마감일 : 2015-11-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은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규제내용
●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1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