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무공무원법」은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외에 다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주재관)을 둘 수 있고, 「외무공무원법」시행령은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설치,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등).
규제내용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위원회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안 제31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