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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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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1-09
    • 의견마감일 : 2015-11-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비교적 장기간이면서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생활고 등으로 짧은 기간만을 근로하게 되더라도 취업한 일자 이후의 모든 급여의 지급을 제한받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취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불합리한 면이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만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안 제73조의2 및 제76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73조제2항, 제76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