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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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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09
    • 의견마감일 : 2015-11-23
안건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터넷 경매를 고려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는 등 과도한 제한의 측면이 있어, 이에 취소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여에 따른 취소이력을 제외함으로써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없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 체계를 확립 하려는 것임.
  한편, 중고차매매의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제54조제1항제3호, 제58조제5항, 제58조의5, 제58조의6, 제60조제1항, 제66조제1항제12호 제78조의2, 제79조제5호의2, 제79조제15호의2 및 제80조제4호).
규제내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는 등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58조제5항제2호·제3호)
●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음(안 제58조의6)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여 자동차를 반환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사목)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