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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11-10
    • 의견마감일 : 2015-11-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사안이란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국적이탈ㆍ상실자는 연령상 입영 등 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37세 이전에도 국내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류할 수 있어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제내용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2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