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11-10
    • 의견마감일 : 2015-11-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부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만 달러 이상의 방위력 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역대리점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준수율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 일광공영, 유비엠텍 등 무역대리업자의 가격 부풀리기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등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제작사 등 계약대상자가 아닌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신설 등).
규제내용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음(안 제57조의2제1항·제2항)
●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군수품무역대리행위를 하고 외국기업과 수수료 등의 대가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계약완료 전에 중개수수료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변경된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7조의3제1항)
●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안 제57조의4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