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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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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주택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0
    • 의견마감일 : 2015-11-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구입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있음.
  하지만 조합원 자격기준 및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주택조합의 폭증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무자격 단체의 조합원 모집, 허위 및 과장 광고, 토지 및 사업체 선정과 무관한 조합비 요구, 사업지연 및 공사 중단 중 각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성격 상 건설사업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오는 불확실성과 위험에 기인함.
  특히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법, 제도적 한계로 인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악용한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로 인해 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상존함
  이에 조합설립에 앞서 조합원 모집 시 지자체 및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모집행위는 반드시 공개토록 하며, 조합원 및 조합 설립 전 가입자에게 조합임원 및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을 부여하려 함.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의 승인을 받고,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토록 함(안 제32조).

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 가입자 및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인터넷 및 그 밖의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32조의2).
규제내용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의 승인을 받고, 공개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함(안 제32조제8항)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서류 및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 가입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하여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 설립인가 전 조합 가입자,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3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