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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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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궤도운송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산악벽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하여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인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 확충 차원에서 산악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위스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각광받는 알프스 산맥의 산악열차와 같이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악벽지형 궤도의 용어를 정의하고 요건을 규정함(안 제2조제13호).
나.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경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산간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의2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의안원문